부정행위 가담 직원 솜방망이 징계처분 논란 확산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국내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서 지난 7월 직원 채용 비리 및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협회 회원들은 그 징계 수위를 놓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과 그 배경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8월 13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7월 30일 자로 직원채용 부정과 부정승진시험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기획예산팀 K모 팀장과 운영처 K모 처장은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 특별점검’ 감사 결과, 2018년 10월 15일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 시 건설안전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을 무시하고 10개월이 부족한 지원자를 부정 채용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팀장은 엄중경고, 처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한, 운영처 J모 팀장은 2020년 7월 10일 실시한 제28회 간부직원 승진고시에서 P모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고시를 앞두고 시험지를 빼돌려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팀장과 과장은 정직 1개월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면서 이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시험지 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일개 처장이나 팀장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다. 최소한 임원급이나 최고위층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폭넓은 방향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징계나 더 나아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협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현 집행부가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어필했다.

특히,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필요경력에 미달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자의 합격을 뒤늦게 취소했으며, 협회 내에 전·현직 임원들의 아들과 딸, 조카 등 친인척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고시 합격 취소와 차기 년도 간부고시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라며 “협회 규정과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810153년 이상의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어서 22개월의 경력 지원자를 불가피하게 채용한 사항으로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 특별점검감사 결과, 수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와 다르게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경고 조치하였다.”라고 밝히고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은 건설안전 2년 이상의 경력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임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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