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하나는 '양육비'
양육비청구는 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가 근거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을 비롯해 위자료, 양육비 등 서로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부담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다.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양육비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이 매년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근거가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작성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각 부모의 개별 소득과 자녀 수를 더해 지급하거나 받는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채무나 기타 자산 보유 현황도 고려된다. 

채무 등 특이사항없이 남편이 월 300만원, 아내가 250만원을 벌고 만 8세의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이 이혼 시,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된 경우,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는 얼마일까.

이 가정의 부부합산소득은 500만원에서 599만원이다. 자녀 나이가 6~11세 구간으로 평균 132만원에 해당하고 남편 소득은 부부합산소득 550만원 중 300만원으로 300/500을 계산한다면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는 약 71만원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1인일 경우 10%를 가산하게 돼있어 양육비는 78만1천원이 된다. 거주지역 등 추가로 가감할 요소가 있으나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진행된다.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잠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양육비 미이행률은 64.4%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활동하고 있고 양육비 대지급 등의 방안 마련이 나오고 있으나 실현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이혼에 있어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수입 등 부부 양측의 정확한 상황의 파악이 필요하고 소송을 마친 이후에도 양육비가 성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버거운 부분이 많아 이혼과 양육비 등 재산 관련 소송은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