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민금융전담금융기관으로 ‘한국국민은행’이 출범했지만 5개월만에 체질을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국민은행법의 개정으로 1962년 8월 1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이 구해졌다.

자문의 주요내용은 ▲국민은행을 단일특수법인으로 하고 정부의 직접적 감독 하에 둔다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되 그중 50%는 정부가 출자하고 30%는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분할출자하며 잔여 20%는 한국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한다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국민은행장, 시중은행 대표 1인,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정책을 수립·지휘한다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이사 4인, 감사 1인을 두되 내각수반 또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급부금총액과 대출금 총액의 한도를 각각 인상하고 동일인에 대한 금부 및 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한다 ▲시중은행의 적금대출을 일반자금한도내에서 취급하게 하여 적절히 제한한다 ▲금리면에서 우대조치하고 국민은행의 대 시중은행예치금, 국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보유유가증권을 한국은행법 제56조에 의한 에금지불준비금으로 간주한다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을 국민은행에 흡수 합병한다였다.

이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962년 8월23일자 답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한국국민은행의 운영실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곤 하나 서민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게 원인이었다. 

또 한국국민은행이 설립 후 4개월여로 극히 짧은 운영을 했기에 법 개정에 앞서 정책목표에 부합된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재정자금지원, 유사서민금융기관의 단속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육성을 도모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에 착수했다가 법 개정보다는 신법제정의 형태를 취해 가칭 대한국민은행법(안)의 제정을 시도했다. 

이 법안은 다시 ‘국민은행법’으로 변경해 종전의 한국국민은행법에 대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 수정됐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국민은행법(안)은 1962년 11월14일 임시각의와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이송됐고 그해 11월20일 최고회의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7일 법률 제1201호로 공포됐다.

국민은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1962년도에 설립을 완료하고 1963년 1월 중 한국국민은행과의 합병을 완료, 2월 1일 개업하기로 했다. 

(사진= 국민은행 본점/출처=은행계(1968년))
(사진= 국민은행 본점/출처=은행계(1968년))

국민은행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62년 12월7일자로 설립위원장에 김정렴 당시 재무부차관, 위원에 이철승 당시 재무부기획조정관, 민영훈 당시 재무부이재국장, 문상철 당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홍용희 당시 한국은행부총재, 김시종 당시 한일은행장 등을 임명하고 정우창씨를 추가로 임명함으로써 7인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재무부내에 설치했다.

설립위원회는 1962년 12월10일 ‘설립위원회회무규정’을 제정하고 국민은행설립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설립사무를 설치하여 정관 작성에 착수하여 제1차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62년 12월15일 통과 된 정관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18일에는 주식납입금 125만원이 납입되는 등 모든 절차가 12월28일자로 완료됐다.

이 날짜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은행장에 정우창 행장이 임명됐고 이사에 최병일, 김운태, 방우석, 강영흠, 감사에 강주영이 각각 임명됐다.

1962년 12월29일에는 임원등기와 국민은행설립등기가 완료되면서 1963년 1월10일 제4차 설립위원회의 해산의결을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의 서립이 확정됐다. 2월 1일 국민은행의 업무가 개시됐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민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국민은행을 모체로 한 한국신흥무진주식회사, 대구무진주식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업무 및 재산을 승계하면서 국민은행은 종래 전근대적 유사서민금융기관이던 무진회사를 모두 흡수 또는 매수 합병해 명실상부한 국책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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