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올려놓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할인해준다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사기 수법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판매자 제안에 따라 오픈마켓 구매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면 잠적해버린다. 

G마켓에서 100만원에 냉장고를 구매한 노씨. 판매자는 노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직접 구매 시 냉장고를 15%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G마켓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노씨는 판매자에게 93만원을 입금했지만 '수수료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수수료 포함 비용에 대한 재결제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노씨에게 입금 확인 후 1차 결제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씨는 G마켓에서 제습기를 35만원에 주문했다. 배송이 더뎌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배송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되며, G마켓에서 주문 건을 취소하고 직거래할 경우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로 접속해 현금결제를 했으나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 또한 닿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최저가로 검색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판매자가 저렴한 판매가격을 미끼로 현금구매를 유도할 때, 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에 대해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중국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판매를 벌여 소비자가 분쟁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소비자는 경찰에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소시모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결제 유도 시 거절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한다. 구매 시 관련 자료를 캡쳐해 갖고있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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