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 마진돌에 대한 허가가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식욕억제제 2종에 대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 성분은 2013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암페프라몬, 마진돌까지 제한되면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받는다.

세부적으로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은 소비자들 사이에 '살 빠지는 약'으로 인식돼 식욕억제제간 병용투여 및 장기간 복용 사례가 확인됐다. 지에이치비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고 페터민, 펜디메트라진은 단기간 보조요법제이나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돼 과다사용 등이 빈번했다. 전신마취 유도 및 수술 시 진정제인 프로포폴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공고일 이전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으로 준비 중인 경우, 공고일 이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 수출용 제품으로 마약류 제조 및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