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강력 처벌'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공매도 금지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추가 연장"해야하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을 가져온다"며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왔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오는 9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매도 거래비중의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라며 그간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돼왔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주가 변동성이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 공매도 금지를 풀자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면서 "불공정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해야한다"고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미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 시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의 경우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다"며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제도는 한국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을 갖춘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매도 재개 유예는 비상경제상황에서 건전한 주식시장 운용과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라면서 "건전한 투자환경 아래 이뤄지는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 벤처 투자활동 촉진으로 이어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꿈꿔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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