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Q.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세트로 38,000원에 샀습니다. 주문하고 3일 만에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보다 디자인도 맘에 안 들고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당일 바로 반품 신청을 했는데, 이미 택배 박스 포장이 훼손돼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품은 전혀 개봉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품 등을 실제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해 상품의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상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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