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소 중 49개소는 장애인 객실 없어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수도권 숙박시설 절반 가까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을 장애인 객실로 보유해야한다. 이 객실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시설을 확인 가능한 100개소와 현장 30개소를 각각 조사해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100개소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49개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침대 간 거리가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객실이 설치됐더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3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9개소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웠다. 5개소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옷걸이가 높아 장애인이 옷을 걸거나 뺄 수 없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옷걸이가 높아 장애인이 옷을 걸거나 뺄 수 없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25개소는 침대 높이 기준(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을 초과했고, 23개소는 옷걸이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해 부적합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려면 옷걸이 높이는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가 돼야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복지부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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