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동네에서 땅부자로 알려진 A씨. 여섯 명의 자식이 있는 그는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등 15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몇 해 전 부인과 소송 끝에 이혼한 A씨는 자필로 아파트는 둘째 딸에게 주고 금융자산 50억원은 기부를, 나머지는 둘째, 넷째, 다섯째 딸에게 균등히 분할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자식들은 이혼 소송 중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하자 유언장에 이름이 없던 자식들은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상속재산 분쟁은 부유층, 중산층, 서민 가정 구분없이 벌어진다. 특히 남편이 사망한 경우 거주하던 주택이 유산으로 남았다면 주거지를 지키기 위해 남편 재산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배우자와 이를 나눠 가지려는 자식들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법의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등)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은 4순위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분할 비율은 1.5대 1이다. 자식이 2명있다면 1.5대 1대 1로 분할이 진행된다. 

고인이 남긴 재산만 보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 과정에서 단순승인을 한 후 뒤늦게 채무 관계가 나타나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찾아야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장자가 부양, 재사 등을 담당하며 상속분 중 일정 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다수 합의했기 때문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자 상속제가 거의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맞물려 유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없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채무 등 정확한 상속재산의 내용 및 기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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