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상속재산분할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기여도 측정, 상속 포기 등 다양한 이유로 분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행하는 소송이다. 

상속 재단에도 채무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자세한 내용 파악없이 단순승인을 할 경우, 상속재산보다 큰 채무를 발견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할 뿐만 아니라 채무관계 등 상속관련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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