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혼부는 전국에 776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는 9066명이며 5세 미만 영유아도 1095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법)에 따라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후 현재까지 출생신고 신청 588건 중 441건(75%)이 인용됐으며 147건(25%)은 기각됐다.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미혼부에게는 월 20만원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 하 미혼부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는 곳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에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미혼부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친부모 등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 후 1년까지만 지원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생후 1년 이내 출생신고를 다 마치지 못해도 혜택을 적용한다.

저소득 무주택 미혼부 가족이 일정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유전자 검사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자녀에게 부여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근거로 미혼부에게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미혼부 부자가족 복지시설 '선재누리'를 방문해 미혼부 가족과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제공=여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제공=여가부)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