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자기부담금 챙기고 환급않는 손보사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소송참여비 0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으며 승소 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A보험사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김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상대방 차량수리비 포함 수리비로 200만원이 발생했다. 상대방 B보험사에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70%, 김씨 30%으로 책정돼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200만원×70%)구상권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김씨에게 자기부담금인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처리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하나 이를 지급하지않고 챙겼다. 

앞서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낸 후, 쌍방과실로 자기차량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아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금소연 누리집 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2만 명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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