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세계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간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도 사용기한 등 주요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토록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교환, 환불에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유통사 간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소비자들은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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