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알리게 된 A. 방송까지 타게되며 전국적으로 A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더욱 많아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를 알고 있다는 지인들이 등장해 A가 학창시절 친구들을 괴롭혀왔다는 등 과거 행적을 비방, 유포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이들의 주장에 A는 공황장애를 겪게 됐고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모든 채널을 닫아버렸다. 

A는 자신의 과거 등을 익명 뒤에 숨어 비방,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근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보의 확산 속도 등 파급력을 고려해 제309조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두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등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행위 모두 사실의 적시가 아닌 허위 사실의 적시일 경우 각각 5년, 7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C씨에게 벌금형 1천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6년 10월, SNS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을 향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헤매고 있는데 딸은 해외여행 가고 불법집회를 선동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장 판사는 "C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파력이 높은 SNS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불법집회를 한다'는 글에 대해서는 "C씨가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행위 중 하나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며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나 가해 측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행위의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있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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