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은행(현 KB국민은행)은 1962년 서민금융 전담은행으로 설립됐다. 

국민은행 설립 전부터 우리나라 서민금융은 권문세가의 양반이나 큰 상인을 제외한 어전, 소상인, 수공업자, 일반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객주와 여객이 담당해왔다.

그 이후 무진업, 대금업계, 전당포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자금운용을 통한 무자비한 이윤증대수단으로 이용됐다.

국민은행 본점 (사진=한국금융30년사(1978년))
국민은행 본점 (사진=한국금융30년사(1978년))

1978년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유사서민금융기구 중에서도 무진업(無盡業)은 우리나라 계(稧)와 그 연혁이나 성질이 유사할 뿐 만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어서 제도적 서민금융기관이 없었던 당시에 성행했다.

1922년 4월 조선무진령을 제정 공포할 당시 무진회사수는 6개사에 불과 했으나 1932년에는 34개사에 달했고 1937년에도 23개사가 영업할 정도 성행했다. 

당국은 무진가입자를 보호하고 무진을 서민금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42년 무진령을 전면 개정,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무진업을 단일화해 조선무진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어 해방을 맞게 됐다. 

무진업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조선무진주식회사는 해방 후 무진급부구부금(無盡給付口賦金)의 회수불능, 무진미급부구부금의 전면적 중도해약을 강요당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신규 무진가입자가 두절됨에 따라 무진업무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무진가입자를 보호하고 무진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1946년 3월에는 조선무진주식회사를 조선상호은행으로 개편하면서 일반은행업무도 취급하도록 했다.

한편, 해방 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함께 금융제도 미흡으로 군소무진회사가 난립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자본금이 영세한 군소무진회사가 속출하여 1948년에는 그 수가 무려 106개사에 달하게 됐고 이들은 사설무진협회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대한무진금융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49년에는 조선상호은행의 무진금융부를 분리하여 상호무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50년에는 대한무진금융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해 그해 6월1일 한국무진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무진회사는 단일화 됐다. 그러나 한국무진주식회사는 설립 20여일 만에 6.25 전쟁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한국무진주식회사,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신흥무진주식회사, 대구무진주식회사, 고려무진주식회사 등 5개 무진회사가 무진업을 수행했다.그러나 무진업은 대출방법에 있어 가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없으며, 금리계산이 불확실하고 고리로 서민금융에 맡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자본의 열세, 영업구역 협소, 금융제도와 기법의 미숙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5개 무진회사 외에 사설 서민금고가 난립하여 1961년에는 그 수가 약 1천500개에 달했으며 이들 사설서민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제도를 정비하고 무진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업무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기존 무진회사 중 건전한 회사를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1961년 12월31일 국민은행법을 법률 제944호로 제정 공포했다. 

국민은행법에 따라 당시 최대의 무진회사인 한국무진주식회사가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1962년 2월1일 한국국민은행으로 발족했다.

같은 해 6월30일에는 다시 고려무진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전담기관으로의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렇게 국민은행이 설립됐으나 불과 5개월도 안돼 새로운 법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은행은 신축비 및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고정자산총액이 178백만원이었으나 자본금은 94백만원에 불과했다. 고정자산비율이 19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무진회사로부터 인수한 불건전자산은 82백만원에 달해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겼다. 취약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했지만 당시 사정으로는 불가능했다. 

국민은행법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국민은행과 일부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서의 국민은행, 즉 여러 개의 국민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진업을 영위하는 2개의 무진회사외에 유사금융단체가 대금업 또는 유사금융업무를 하고 있어 서민질서를 혼란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많아 개정이 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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