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타인의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죄와는 다르다. 

익명을 앞세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정보 전파의 확장성과 사후 처리가 어려움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사이버불링을 포함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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