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없어...소비자원 "마련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루지 체험장 카트에서 석면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루지 체험장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루지체험장 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5개소에서 활용하는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시료 확보가 어려운 1개소를 제외한 8개소 중 1개소에서는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이하)를 234배나 초과검출됐다. 

루지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받을 때, 허가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해보였다. 실제로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 연령을 고지했지만 업체마다 기준이 달랐다. 

루지 카트 (사진= 한국소비자원)
루지 카트 (사진= 한국소비자원)

루지 이용 시에도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 경사 각도 등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38세)는 자녀와 함께 루지 카트에 탑승해 주행하던 중 브레이트 작동 불량으로 다리로 멈추려다 고무매트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

B씨(27세)는 루지를 타고 주행 중 카트가 전복되면서 얼굴 및 무릎 찰과상, 손목,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었다. 

최근 3년 7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건이었다. 사고위험이 높은 체험장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루지 체험장 9개소 중 4개소에는 안전점검 표지판 확인이 어려웠다. 1개소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는 루지 카트 내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지만 안전주의 사항만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으며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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