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 제품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제품 총 1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은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Bikini Me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는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골든씰 뿌리, 불면증·우울증 완화를 돕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 ▲Testosterone Rush 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카린이 검출됐다. ▲다이츠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근육강화, 혈류개선 성분인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Nitricrete에서도 L-시트룰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 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튤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 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 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등도 확인했다. 치사율이 높은 제품도 있어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한다. 해당 제품들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식약처는 관세청에 차단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위해우려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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