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한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4개 품목,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압류 및 폐기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수거, 검사는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식약처는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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