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계약해지, 청약철회를 함에 있어 피해입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온라인몰에서 CC크림(2만5천원)을 구입했다. 제품 확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개봉 흔적이 있다며 거부했다.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을 150만원에 구입한 B씨. 사업자는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토록 권했고 B씨는 이를 따랐다. 피부관리 서비스 1회를 받은 B씨는 피부 가려움 증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C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은품 지급 이벤트에 참여해 화장품(2만원)을 구입했지만 사은품은 제공되지 않았다.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니 ‘종료된 이벤트’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광고 화면에는 이벤트 종료 안내가 없었다.

D씨는 정품이 아니면 10배 환불이라는 안내에 온라인몰에서 최저가로 아이크림을 구입했다. 배송 후 확인하니 기존 사용했던 정품과 라벨 위치, 포장재가 달랐고 환불을 원했지만 사업자는 ‘정품’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4년 5개월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90건이다.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온라인거래·소셜커머스·TV홈쇼핑)는 61.2%(524건),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건 중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6건이다. 방문판매 57.8%(67건),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순이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다. 소비자들은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에 현혹돼 고가의 화장품 계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구입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소비자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의사가 있을 때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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