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고수익 알바. 소위 ‘꿀알바’가 취업·아르바이트 사이트 보다 SNS에 많다는 얘기를 들은 A. 검색하자마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일당 3만원의 홍보 업무와 10만원의 현장 업무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에 A는 현장업무를 택했다. 

A가 하는 일은 해외 기업의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니저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A는 매번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짐작은 했지만 단순히 전달하는 일이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연락받은 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몸통 검거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등은 꼬리에 해당해 경찰에 체포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게 된 셈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가담자에게는 범죄에 깊이 관여했거나 범죄수익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C의 경우 SNS에서 ‘고소득 알바’ 글을 보고 조직에 접촉, 자신도 모집책 겸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문서위조,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검거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C는 조직 범행을 방조했을 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담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알바로 알고 시작했다가 이후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단순 가담이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어느 정보 발뺌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조직범죄로 단순 가담했더라도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시사만평 김진호)
(김진호 만평가)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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