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성추행 신고는 112에”...8월 캠페인
“회사 내에서 해결되길 바라지만, 해결 드물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참다못해 회사 내부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타 지역으로 발령 났지만 그와 친한 상사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업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뒷소문까지 내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 카카오톡으로 휴가나 주말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냅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회의를 시작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커피 심부름, 화분 물주기는 제 몫입니다. 막말과 부당한 업무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될까요?”

“대표가 대화하거나 눈을 마주치면 윙크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회사생활이 곤란해질 것 같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승용차에 함께 탈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더니 저를 따돌리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 압박감에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7월 한 달간 제보받은 247건 중 19건(7.69%)이 성희롱·성추행 내용이었다고 3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는 회사 대표, 임원들에게 밉보일뿐더러 동료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컸다. 용기를 내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퇴사 등의 압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본다.

직장갑질119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반복되는 성희롱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이와별도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한 번 발생한 성희롱은 이후에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다. 초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본보에 “제보자사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고 머뭇거린다. 회사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112에 신고할 경우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8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성폭행·성추행은 112에 신고’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 대표, 상사라는 위력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40명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메일, 오픈카톡, 밴드, 직접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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