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국내 사업자/해외 사업자 확인 필요
오픈마켓,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품 구매 후 환불, 교환 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과도한 반품비를 물게 하거나 교환/환불 거절을 하기 때문이다. 제품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이모씨는 오픈마켓 A사에 입점한 중국사업자로부터 9만원 상당의 마스크 한 박스를 구입한 후 1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했다. 사업자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틀 뒤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됐다'며 반품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고 했다.

김모씨는 오픈마켓 B사에 입정한 홍콩사업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31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제품 배송이 지연돼 관세청에 문의하니, 품명과 금액의 허위신고로 세관에 보류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됐다. 

노모씨는 오픈마켓 C사에 입점한 중국사업자로부터 피규어 세트를 구매하고 비용으로 5만원을 결제했다. 수령한 제품이 판매 페이지 광고 내용과 달라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발송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올해 1~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58건 중 28건은 중국(홍콩)사업자와 관련돼있었다. 소비자 불만 이유는 ‘제품하자·품질불량’ 24건(41.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17건(29.3%)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등 책임이 있지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시차, 언어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은 제품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해외 사업자임에도 판매 페이지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 또한 국내 주소로 안내한다. 이에 소비자가 사업자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 확인과 함께 판매조건, 이용후기, 평점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해외사업자 표기가 의무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소비자원측은 "의무는 아니다"라면서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알고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입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메인화면에 국내/해외 사업자인지 명시하면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울 것"이라며 오픈마켓에 관리·감독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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