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태국산 월병 제품(빵류)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입신고없이 통관돼 소비자에게 판매된 태국산 월병 제품 (사진= 식약처)
식약처 수입신고없이 통관돼 소비자에게 판매된 태국산 월병 제품 (사진= 식약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경기 안산시 소재)는 태국산 월병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돼있다.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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