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제조·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12일 공적 보건용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가 마스크 856만 장을 시중에 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사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하고 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제조업체 A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달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 유통업체 B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인 수술용마스크(덴탈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업체들을 고발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센터(02-2640-5057)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1월 이전 마스크 등을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2019년 1월 이후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면 안된다. 2020년 1월 이후 신규 영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제품을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 충당이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하지 않았다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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