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 서울시청 앞 (사진= 김아름내)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측과 소통 중 28일 피해자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은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또한 살핀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측은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시장)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서울시와 전·현직 관련자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한 사정을 고려해 조사에 엄중히 임하고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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