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 형사입건...보유한 가짜석유 압수
가짜석유 건설기계 주유 시 대기오염 물론 장비고장으로 사고 위험 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짜석유'를 대량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망에 걸렸다. 

가짜석유를 보관한 차량이 서울시 민사경 수사망에 포착됐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석유불법 유통사범들이 보관하던 가짜석유 4,274리터는 전량 압수, 폐기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에는 경유가 사용돼야한다.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설기계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최대 70%에 달하는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25리터다. 검거 당시 보유한 가짜석유는 4,274리터에 달한다. 

A씨는 공사장 등 현장 판매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보유량은 2,517리터다.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다. 검거당시 176리터를 판매했으며 1,089리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리터를 건설공사자에 판매했다.  보유량은 668리터다. 

D씨의 경우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인 5킬로리터 이하를 초과한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공사장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리터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동판매방법 위반 등 영업방법을 위반해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 민사경은 가짜석유가 특수설비나 전문기술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관련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건설공사장 내 건설장비의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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