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가려움 등 완화 표방 광고 업체 246건 시정 조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습진, 한포진 등 가려움이 완화됐다며 의학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하고 246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등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3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해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을 표방하기도 했다.

제품 유형은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고한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화장품 선택 시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