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매장은 '단위가격표시' 대상
온라인쇼핑몰은 빠져있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합리적 선택위해 단위가격 표시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더욱 활발해졌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채널을 비교하며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생수 가격 비교 시 단위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위가격이 표시된 일부 온라인쇼핑몰과 미표시된 몰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나 대기업 계열의 슈퍼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예로 생수 1개와 20개, 40개, 60개 등 판매가격으로만으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84개 품목에 대해 g, ml 당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상품의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등으로 표시를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개를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만이 일부 상품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들여다 본 결과 총 2만9780개 중 5,679개(19.1%)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주류, 와인은 제외됐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89.2%에 달하는 4,138개에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다만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표시 제품 또한 1만3120개 중 11.7%(1,541개)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입점 통신판매업체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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