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하는 소유자에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공용주차장·소공원으로 활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경기도 제공)
방치된 빈집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0억 원이며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다. 

도는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을 조성해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 반값으로 거주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소유자에게 도는 철거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철거 후 부지를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한다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유주가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해 새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는다.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 우려와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 추진하고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디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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