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주문·서비스 결제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해외여행 시 머물 숙박업소를 결제한 A씨는 확인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여행 후 알게 됐다. # 개인사정으로 항공예약 취소를 요청한 D씨는 전액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항공사 설명에 분통을 터트렸다. 항공 운항 취소, 변경,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상품 주문, 서비스 결제를 한 소비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4.38%p다.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58명(11.6%)이 피해를 경험했다. 이중 43명(74.1%)은 직접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 배송관련 33명(56.9%), 제품의 하자 및 불량 25명(43.1%)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서비스 거래 중 숙박시설을 예약한 소비자(468명) 중 75명(16.0%)이 피해를 봤다. 29명(38.7%)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기도 했고, 28명(37.3%)은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해외숙박예약 사업자가 내건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381명) 중 38명(10.0%)도 피해를 경험했다. 21명(55.3%)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를 받았다고 했고, 16명(42.1%)은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됐다고 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 본 소비자 171명에게 대처방법을 묻자 28명(16.4%)은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 제도 차이로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해달라”고 했다. 

또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 확인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추고 사업자에 피해 사실을 고지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비용 적용 여부 확인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소비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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