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마트 양재점에서 노동자 A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4일, 영업 중이던 매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끝내 숨졌다. 

노조는 "사측은 대낮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쉬쉬한다"며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조사내용을 밝히라"고 28일 주장했다. 이 사건이 20여일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된 것은 '사측이 함구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오전 출근해 계산대 업무를 마친 뒤 자신의 근무지인 반려동물 관련 매장으로 돌아간 후 쓰려졌다. 발견자는 오후 근무자다. 평소 A씨는 저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시가 무리아니냐"며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반문했다.

A씨의 기저질환에 대해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회사가 직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사고성 사망의 경우에만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노조 관계자는 본보에 "고인이 조합원은 아니지만 현장근무 등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인 등이 나와야겠지만 고인이 쓰러진 당시부터 발견되기까지 동안 시간 텀이 있다. 이같은 사건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측이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측에 문의를 남겼으나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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