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시지·양념육·소스 등 캠핑음식 제조업체 단속, 14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동고기→냉장실에 보관·판매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열흘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업소 주변에는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이 밀집돼있다.

이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하지만 2018년 3월부터 단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모습 (사진= 경기도)

일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어 팔기도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6~10일 60개 캠핑관련업체를 단속한 결과 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모습 (사진= 경기도)

캠핑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을 구매하고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다. 일부 양심불량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동고기는 안전을 위해 냉장실에 보관·판매할 수 없다. 냉동고기의 평균 유통기한은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1개월이기 때문이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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