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배우자 유책 사유로 이혼을 원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기사와 관계없음 

결혼 10년차 A씨는 아내 B의 요구에 이혼을 결심했다. 몇 년 전 한 차례 외도한 B와 다툼 끝에 합의하고 가정을 지켰으나 B가 또 다시 외도를 한 것이다.

A는 자녀가 있으니 이혼하지말자고 B에게 말했으나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게 B의 입장이다. 유책 사유가 B에게 있고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A는 이혼 합의를 결심했고 이후 B는 A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A가 거부하자 B는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A처럼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이 B에게 있으니 재산분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인 재산에 쌍방이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유책 여부를 배제하고 기여도만을 측정해 진행한다. 유책 부분은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규정돼있다. 

즉 A는 B가 청구한 재산 분할에 응할 책임이 있다. 

분할 대상인 재산 기준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부부관계를 맺은 후 획득한 재산 대부분이다. 퇴직금·연금 등 부부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있을 소득 또한 이혼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 해당 소득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이 획득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맞벌이는 50%, 한쪽이 가사를 전담했을 경우 30%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 일방의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인정하지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보상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일방소송으로 인한 이혼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일방의 유책에 따른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에 이르렀을 때, 재산분할까지 사리에 맞지 않게 책정된다면 억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로 이뤄지는 이혼에서도 정확한 분석으로 재산을 분할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은닉재산 등을 파악하고 재산 생성의 정확한 기여도를 측정한 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만평가)
(김진호 만평가)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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