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울 (사진= 김아름내)
서울 (사진= 김아름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9억 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한다.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다.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면 마지막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토록해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경협, 김정호, 민병덕, 이개호, 이광재, 조승래, 조정훈, 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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