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제이앤피, 한보라 변호사의 '이혼' 법률 조언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의미하는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질병 감염 우려로 바깥 외출을 삼가고 집안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집안팎 스트레스를 집안에서만 풀려다보니 부부 간의 성격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이혼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본보는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한보라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 

법무법인 제이앤피 한보라 변호사 

Q1: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진 것 같다. 어떤 부부는 숙련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고 어떤 부부는 소송까지 한다. 

A1: 일반적으로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후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소송이 가능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2: 위 같은 사례로 이혼을 하려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A2: 이혼을 생각할 때 자녀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 관한 부분은 친권, 양육권을,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보면 된다. 

친권과 양육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다.친권이나 양육권은 부모가 먼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양육권이 없는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양육비 책정은 산정기준표를 따르거나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지급토록한다.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다른 쪽에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위해 형성 도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혼을 준비할 때 흔히 ‘현재 보유한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 전 갖고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Q3: 이혼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A3: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 폭행, 폭언/욕설,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사치/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성관계 거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범죄/구속,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종교적인 갈등, 자녀 학대, 이혼 강요
▲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국내 미입국, 해외 거주 등이 있다. 

충분한 대화 및 상담을 통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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