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하거나 관계자 폭행시 과태료 등 엄정조치

지하철 개찰구 뒤로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을 신고할 창구가 생겼다.

서울시는 8월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앱에서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앱 이용이 어려울 경우 콜센터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번호는 ▲1~8호선 ☎1577-1234 ▲9호선 ☎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 ☎3499-5561이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선처없이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신고될 경우 지하철보안관이 신속 조치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지하철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만,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에는 관리하는 이가 없어 마스크 착용없이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이 더러 있다. 승차 후 마스크를 벗기도 한다. 이와 관련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 마스크 구매 후 승차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과의 다툼, 폭행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5월 13~7월 15일 두 달간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16,631건에 달한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버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하루에 3.2건 꼴(5월 26일~7월 21일, 162건)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시 지하철·버스 탑승 제한'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열차, 버스 정류소 등에서 캠페인을 병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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