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과자, 사탕 등에 식용색소(타르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총량기준이 정해진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가능한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식품에 허용된 여러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사용기준의 최대치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 식용색소를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예로 캔디류 식용색소 가, 나, 다를 0.1g/kg, 0.2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나+다를 혼합 사용한다면 총량은 0.4g/kg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 정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의견은 9월 25일까지 제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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