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동향 친구 B의 사정을 듣고 2억 원을 빌려줬다. 대기업 납품을 앞두고 급히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줄 수 있냐는 말에 선뜻 나선 것이다.

이후 B는 A에게 납품 건에 차질이 생겨 당장 갚기가 어려워졌다며 회사 명의로 1년의 기한을 두고 이자 2부에 차용증을 재작성을 요청했고 A는 1부에  1년 뒤 상환으로 차용증을 재작성했다. 

몇 달 간 이자를 잘 지급하던 B는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지급을 미뤘고 1년이 지난 후 회사를 부도처리, 회사의 빚이니 본인이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처럼 빌려준 돈을 떼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대여금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에 이르면 압류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지만 정확히는 소송의 승소로 인해 얻는 것은 ‘강제집행’ 실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카드빚 등 금전 형편이 좋지 못했던 사회초년생 D는 연인 C에게 상황을 토로했고, C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D에게 줬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중 성격차이로 갈라섰고 C는 혼자 대출금 변제를 완료했다. D는 본인 빚이 아니고 C가 단순히 도와줬다고 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C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까운 사이에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고 대여가 아닌 '증여'나 단순히 빌려줬다고 주장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용증 없이 사실의 증명에 있어 불편이 있을 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분쟁을 다루고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인 반환 의지의 해석 등으로 바뀔 수 있는 소송의 성패는 물론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밝혀내는 일 등,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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