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주로 적자날 때마다"...하도급업체 부도 위기,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GS건설의 하도급 업체 W사가 148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해 GS건설이 또다시 갑질 횡포의 논란에 휩싸였다.

사우디 공사 현장 (제보자 제공)

‘W사’는 국민청원을 통해 “GS건설의 끊이지 않는 협력업체 '죽이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더욱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2001년 설립된 'W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3년 당시 매출액 150억 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되기도 한 플랜트 시공업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 등에 참여하며 해외 사업 수주에 앞장서 왔다.

국민청원 갈무리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GS건설과의 협력 사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이후 'W사'는 원청 GS건설의 대금 미지급과 계약 위반, 다양한 방식의 부당 행위로 148억(지연이자 제외)의 피해를 봤다. 그 대부분의 미지급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검사) 출신인 GS건설 대표이사의 교묘한 법의 악용과 대기업의 권력 행사 속에서 상식과 진실은 통하지 않았다. 공사 대금(기성) 지연과 미지급, 공사 비용 부당 감액과 계약서 작성 지연, 또한 자금 부족으로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설비를 불법적 사용, 협박과 음해 등의 갑질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 도산을 유도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덧붙여서 “GS건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있을 때마다 저희 회사가 당한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협력업체(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겼다. 하도급 업체 대표의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 등을 통해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피력했다.

사우디 공사 현장 (제보자 제공)

'W사'의 민원으로 공정위는 2년의 심의 기간을 통한 심의 결과 '사안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2017년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또다시 1년 6개월 만에 '심사 불개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W사'는 “대체 이 긴 시간 동안 공정위는 어떤 심사를 했던 것일까요? 최소한 납득할만한 근거라도 제시하며 이 사건의 심사 결정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국가기관은 대기업 갑질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라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강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사우디 공사 현장 (제보자 제공)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GS건설은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을 넘겨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7년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고, 2018년에는 협력업체였던 한기실업이 GS건설의 공사대금 부당감액, 결제 미루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미지급 등 갑질 행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W사'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요구되는 한국의 경제 시장에서 오히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반복하며 영세 중소기업을 도산의 위험에 빠뜨리는 GS건설의 실체를 꼭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관해 GS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공동계약 시공업체(Joint Venture)인 벰코(BEMCO)와 계약한 회사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세 차례나 ‘사안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무혐의 결정이 났다.”라며 “제보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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