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6세 아이가 다이소에서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를 갖고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칠 위험이 있고, 납 함유량 기준도 초과한 다이소 판매 제품 '체스'완구가 자발적 회수 조치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내용으로, CISS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체스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 자리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또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도 기준(90mg/kg)을 초과한 98mg/kg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주)아이산업과 (주)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5000'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도 즉시 판매를 중지한다고 전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철판에 의해 다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다이소에서 판매된 '휴대용체스 5000'과 '휴대용체스 3000'으로 각각 27,060개, 10,211개가 제조됐다. 이 기간 판매된 수량은 총 37,271개다. 아성다이소측은 "멤버십 고객 SMS 발송, 홈페이지 및 매장 내 게시 등 방법으로 회수, 환불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 중인 소비자는 (주)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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