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4배 초과 검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해외직구 대행자 수사 착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되는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10mg/kg) 24배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제조사 : 허버힐즈 , HERBA HILLS)/ (사진=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시서스 분말 제품(제조사 : 허버힐즈 , HERBA HILLS)/ (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도산 유기농 100%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호소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설명했다.

소비자 A씨. 체지방 감소를 위해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다. 부작용 우려에 구매 전 후기를 검색했는데 카페인 등이 들어있어 과다섭취만 주의하면 된다고 돼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서스 분말 복용 후 복통과 설사가 잦아졌다.

민사단은 지난 3~6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시서스 분말 6개를 구매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쇳가루)가 나왔으며 쇳가루가 검출된 분말 해외직구 대행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쇳가루 검출은 물론, 제조국까지 불명확해 섭취에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235mg/kg)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보다 24배(242mg/kg) 초과 검출됐다.

시서스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제품은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있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돼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조·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를 확인해야한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에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 후 두통, 구토, 혀 마름 등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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