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무자가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의 변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된다. 

다만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채권의 회수에 있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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