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인터넷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년 5월까지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들 포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정한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상시 신고와 검색 결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기업들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두 개정안은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 규모 등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다. 

사업자들은 상시 신고 기능, 불법촬영물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제한,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불법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한다.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버자가 임시적으로 차단, 삭제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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