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A씨가 4년간 피해 사실을 20여명에게 알렸으나 외면과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 뉴시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 뉴시스)

A씨 측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A씨는 4년간 인사담당자를 비롯한 17명,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3명 등에게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A씨가 인사담당자에게는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사진과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줬으나 인사담당자는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실로 와라, (박 전 시장이) 뭘 몰라서 그런다, 예뻐서 그렇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 괴롭힘을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직접, 간접적으로 20여명의 동료에게 성고층 전보 요청을 했으나 동료들은 이를 은폐하고 왜곡, 축소하는데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했으나 무산됐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을 요청했다.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이 어려우며,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8일 오후 3시경 부장검사와 면담하기로 했으나 7일 저녁 부장검사는 면담이 어렵다고 알렸으며, 2시경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경찰청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를 물어보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고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련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지만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7월 9일 오후 4시30분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 수사가 되는게 맞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A씨측은 "위력에 의한 추행 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사건(수사) 진행이 어렵고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다. 행위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해도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면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데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서 대리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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