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CJ오쇼핑, NS홈쇼핑을 비롯해 공영쇼핑이 콜라겐 상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 광고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피부 건강 유지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상품이 관절, 모발 등 신체 전반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CJ오쇼핑 쇼호스트는 방송 도중 "온 몸에서 (콜라겐)이 빠지는데 혈관, 관절, 연골, 머리카락, 손톱, 발톱, 얼굴에도요,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채우는 관리를 지금 하셔야한다"고 설명했다. 

NS홈쇼핑 쇼호스트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 연골, 혈관에도 있는 거다. 건강을 위해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공영쇼핑의 경우 제품이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유사 명칭의 콜라겐 성분을 함유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탄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공영쇼핑은 "피부에 힘을 주는 콜라겐이 줄어드니 단단함이 BYE(안녕)'라는 자막을 표시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기능성 원료의 함유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콜라겐 성분만을 부각․강조하여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주류(알콜성분 17도 미만)의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밤 10시에 맥주 광고 <TERRA(30초)>를 송출한 KBS-2TV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아동용 완구 광고 <시크릿 내맘대로 선글라스(15초)>에서 해당 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6종의 렌즈 중 UV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는 2종에 불과하지만 ‘UV 차단 렌즈’라는 자막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7개 방송사(EBS-1TV, 투니버스, 챔프, KBS Kids, JEI재능방송, 니켈로디언, 디즈니채널)도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9인의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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