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A씨. 고부갈등에 더해 남편의 바람까지 의심까지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A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이혼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50%,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했을 경우 약 30%로 분할되며, 혼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도 등 일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유책과 관련없이 이뤄지게 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만약 상대가 모르는 계좌 등에 재산을 은닉해놨다 하더라도 재산의 기여도 등을 측정해 분할할 수 있다"며 "확인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절차 진행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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