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독일 법원 "'오토파일럿' 명칭, 소비자에게 기대감 주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주권 "국내 법에 자율주행 차량 안전기준 마련없지만 차량 계속 판매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자동차사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광고를 중단하라"고 17일 촉구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정위가 이에 대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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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Autopilot)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나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든다고 하고, 차선이 없는데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는 등 운전자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이 발생한다고 말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오토파일러(Autopilot)'이라는 용어 사용과 함께 테슬라3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테슬라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주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독일에서는 사람 개입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국내 법규에도 자율주행 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 안전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지만, 독일과 같은 차종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국토부·공정위에 "오토파일럿 과장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자율성에 대한 범위, 허위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하며 소비자의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고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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