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대법원 판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대법원 판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1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을 시키려했다는데 직권 남용이,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두 가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관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7(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대 5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운동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히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 국가기관이 발언의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활발히 (토론에)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에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이 후보의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과 의혹 제기에 답변한 것"이라며 "상대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이지 의도적으로 질문을 왜곡한 게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이 지사 발언을 두고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 심의와 선고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12명 중 5명인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 발언이 단순한 묵비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쳐)

한편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며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