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5개월간 기획수사 벌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없이 대량 저장한 업체 7곳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이 권장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획수사를 통해 2~6월 도내 저유소·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을 조사했다. 이중 7곳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을 초과해 저장하고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전했다.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했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4류 알코올의 지정량은 400리터다.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했다 걸렸다. 소방당국은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면서 허가없이 원료를 저장하거나 허가받은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저유소·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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